사업주직업능력개발
EMPLOYER DEVELOPMENT TRAINING
사업주직업능력개발이란?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(=사업장 대표)가 소속근로자 등의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
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.
지원대상
15세 이상의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
지원내용
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/ 집체훈련 기준 1일 8시간(대기업 2일 16시간) 이상의 훈련 실시사업주규모 | 우선지원 대상기업 | 상시근로자 1,000명 미만 (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) |
1,00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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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훈련 | 훈련비의 90% 지원 | 5년 | 훈련비의 40% 지원 |
*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% 지원
-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
* 지원수준 :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훈련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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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쌍용교육센터 온라인수강신청
- 면접 후 합격해야 교육과정 입과 가능 -
02. 교육센터 교육확정 및
- 훈련위탁계약서, 근로시간외 직업능력
위탁계약 관련서류 안내
개발훈련 동의서 등 -
03. 개강 전 훈련비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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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훈련과정 수강